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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7나589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는 2014. 8. 21. 원고가 부산 C에서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8. 22. 원고에게 40,000원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1. 연제구 안전도시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하여 원고의 단속 경위에 관하여 문의하면서 담당공무원인 피고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17대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내용을 듣고, 2014. 9. 2. 연제구에 위 17대의 차량에 대한 단속일시 및 시간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연제구는 2014. 9. 12.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이하 ‘이 사건 1차 정보공개결정통지서’라 한다)를 보내주었다.

다. 피고는 2014. 9. 2. 원고의 근무지인 부산 기장군청의 기획감사실 감사계로 전화하여, ‘원고의 법 위반 사실 및 원고의 민원 내용을 설명하고 원고의 과도한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통화를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전화통화와 관련하여, 피고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3. 10.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주차위반 사실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2015형제2399호)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 하였으나 2015. 8. 19. 기각되었다

(2015초재398). 마.

원고는 2014. 12. 19. 연제구에 위 17대 차량의 과태료 납부 및 이의신청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연제구는 2014. 12. 26. 원고에게 위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이하 '이 사건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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