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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19 2014누11722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2013형제2009호, 2012형제4699호 사건(수사)기록의 목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7.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수의 포괄적인 또는 본인과 관련 없는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각 기관들에 대하여 상당한 업무 부담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으면서 수백 회에 걸쳐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여 왔고,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하여 전국의 각 법원에 취소청구소송(이하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2)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행정청이 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을 하였으나, 원고는 해당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대다수의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특정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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