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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4구합27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3. 피고에게 “2010. 1. 1.부터 현재까지 국민이 귀청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문(개인정보 제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 4, 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 4, 6호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 안동교도소, 대전교도소 등에서 복역하던 중 수백 회에 걸쳐 전국 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장, 지청장, 외교통상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구치소장, 교도소장, 경찰서장 등 여러 국가기관을 상대로 ‘최근 수년간 검찰청이 피고가 되었던 행정소송, 민사소송의 판결문, 최근 수년간 정보공개신청 중 공개를 결정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원고가 직무유기로 고소한 영사 또는 구치소 직원에 대한 수사기록, 영사 또는 구치소 업무처리 매뉴얼 및 해당 영사 또는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내역’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반복하였다. 2) 다수의 사건에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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