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E, F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2013년 상반기에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일시인 2013. 6. 24. 00:30경과 2013. 7. 11. 22:30경에 피고인과 E 간에 수회 통화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본건 범행일시에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합리적 이유 없이 F, E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는 사실오인에 기한 판결로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0월, 1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관하여(무죄부분) 원심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3. 4. 중순경 E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과 함께 차량에 있다가 걸어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과 같은 2013. 6. 24. 및 2013. 7. 11. 피고인이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신이 2013. 7. 11. E과 함께 투약한 필로폰은 E이 위와 같이 2013. 4. 중순경 매수한 필로폰의 일부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별도로 2013. 7. 11.에는 필로폰을 수수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또한 F은 2013. 7. 12. 검찰 조사 당시 2013. 4. 중순경 E이 누군가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E 운전의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았고, 2013. 6. 24. 및 2013. 7. 11. E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6. 24. 및 2013. 7. 11. 피고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