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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22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535,809원 및 그 중 100,951,47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24.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고만 한다)에게 110,000,000원을 이율 연 14.9%, 지연이율 연 26.9%, 대출기간 60개월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회사는 2016. 3. 15.부터 위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한편, 2016. 4. 26. 현재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합계 108,535,809원(= 원금 잔액 100,951,470원 이자 및 기타 비용 7,584,339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8,535,809원 및 그 중 100,951,47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들이 제출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으므로 위 이의신청서는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피고들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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