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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2946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4,720,873원과 그 중 20,810...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와 피고 A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9가단40603 판결에서 망 C는 44,720,873원과 그 중 20,810,852원에 대하여 2004.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A은 C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92,000,000원 한도내에서 21,446,575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는 2018. 2. 4. 사망하였는데, 그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D, E, F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피고 B은 상속을 한정승인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따라서 피고 B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판결상 망 C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은 위 판결상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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