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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나177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28.경 35,007,500원 상당의 온풍기를, 2016. 12. 30.경 20,350,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2017. 7. 3.경 14,245,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공급하였다.

원고는 2016. 11. 24. 기준 피고로부터 7,775,000원의 선지급금을 받은 상태였고, 2016. 12. 1. 2,612,500원, 2016. 12. 20. 35,007,500원을 온풍기 대금으로 지급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온풍기 대금 24,207,500원(35,007,500원 20,350,000원 14,245,000원 - 7,775,000원 - 2,612,500원 - 35,007,500원)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가 2015. 9. 8. 원고에게 송금한 33,000,000원(이하 “이 사건 3,300만 원”이라고 한다)은 피고 대표인 C이 원고에게 투자하기로 하고 송금할 돈을 피고 명의로 송금한 것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1. 24. 송금한 13,000,000원(이하 “이 사건 1,300만 원”이라고 한다)은 이미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정리되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6. 12. 6. 송금한 17,300,000원(이하 “이 사건 1,730만 원”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가 피고 명의의 통장을 빌어 원고에게 송금한 업무추진비일 뿐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5. 9. 8. 원고에게 온풍기 대금의 선급금으로 이 사건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선급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10,714,000원 상당의 온풍기를 공급받았으므로 남은 대금은 22,286,000원(33,000,000원 - 10,714,000원)이다.

위 2016. 11. 28.자 온풍기 대금 35,007,500원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1,300만 원과 이 사건 1,73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따라서 위 선급금 중 남은 돈 22,286,000원과 대여금 합계 30,300,000원(1,300만 원 1,730만 원)으로 원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채권 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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