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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4.22 2014고단111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앙기를 구입하고 구입대금 38,010,000원 중 30,0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D으로부터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2011. 9. 21. 조정이 성립되어 위 조정에 기하여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집행관사무소 2013본1330호로 피고인 소유 재산인 이앙기 등 농기계에 압류집행 되어 경매가 진행될 상황에 놓이자, 피고인은 압류된 농기계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방해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6. 5.경 충남 태안군 E 피고인의 집에서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 소유의 압류된 농기계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압류된 농기계들에 인분을 바르는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 소유의 압류된 농기계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려 하자 압류된 8조식 이앙기를 다른 곳으로 숨겨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하여 채권자인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조정조서, 집행문, 송달증명원, 경매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앙기는 반환하지 않은 채 그 대금만을 청구하여 강제집행에 응하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피해자가 돌려주기로 약속한 이앙기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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