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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442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그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61조의4 제1항).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5. 8. 18.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항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열려 다른 공동피고인과 함께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판결로서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후 고의적으로 사기도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에서 각 해당법조 뒤에 ‘형법 제30조’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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