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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3.27 2020고단4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4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0. 02:12경 대전시 유성구 B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호 점포에 이르러 위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및 95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13.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3:08경 공주시 E에 있는, ‘F주점’ 앞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H 대림 ATS 오토바이 1대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림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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