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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8 2020고단3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파란색) 1켤레(증 제1호), 철사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3.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5. 2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14:01경 공주시 B에 있는 ‘C성당’ 지하에 침입한 후, 피해자 D을 비롯한 성당 관계자의 외출로 인해 성당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봉헌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지폐 1장을 꺼내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 합계 76,000원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사진설명(피의자 및 피의자 소지품 사진), CCTV 캡처,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CCTV 캡처 사진,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절도죄 등 3회 이상 실형선고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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