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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1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2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6. 3.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3. 02:50경부터 같은 날 03:20경 사이에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침입한 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80만원과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금시계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6. 4.자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01:11경부터 같은 날 01:17경 사이에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잠기지 않은 거실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현금 약 15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반지갑 1개를 몰래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83』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경 천안시 F단지 아파트' 경비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테니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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