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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53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리어카를 인도에 대고 잠을 자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인도를 지나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주위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를 발로 1회 차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록을 들고 위 승용차 앞면 유리에 던져 금이 가도록 하고 보닛에 흠집이 나게 하여 약 7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1. 수사보고(차랑수리비에 대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ㆍ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주위에 있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변상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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