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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5 2015고단103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6세) 와 2010년 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1. 01:00 경 술을 마시고 포항시 남구 C 2 층에 있는 피고인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 자로부터 “ 술 마시고 왔으면 빨리 자라” 는 말을 듣게 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자 격분하여 작은방으로 건너가 공구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와 피해자 머리 부위를 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채를 여러 번 잡아 당기고 그 충격으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 목을 발로 3회 가량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가정폭력 사건 확인 보고) 와 이에 첨부된 법원 사건 진행 내역 증거기록에 편철된 법원 사건 진행 내역( 증거기록 제 74-2 쪽 )에는 1회 공판 기일 지정 내역 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이후 직권으로 조회한 사건 진행 내역에 의하면 판시 전과와 같이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므로 위와 같이 직권으로 확인한 내용대로 판시 전과를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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