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2 2017고단4387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2. 10:50 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86 LG 베스트 샵 건물 주차장에서 C 차량을 음주 운전한 사건으로 단속이 되어 기소되자 2016. 8. 8. 경 B에게 전화와 카카오 톡 문자 메시지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B가 운전한 것처럼 허위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에 B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2016. 12. 17.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813호 피고인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래 2 항과 같이 마치 B가 운전한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7. 17:00 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 남부지방법원 제 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813호 피고인 A에 대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 증인은 2015. 8. 22. 10시 50 분경에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86 LG 베스트 샵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C 차량을 5미터 가량 운전한 사실이 있나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그런데 피고인이 그렇게 차를 막은 상태로 차를 세워 놓고 술을 먹고 걸어서 증인의 가게에 왔다는 건 가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그래요 그래서 증인이 그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을 했던 건 가요 ” 라는 질문에 “ 네 ”라고 대답하고, “ 언제 어디에서 얼마 만큼 운전을 한 거에요 ” 라는 질문에 “ 이 차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서 차를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