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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08 2015나4465
위자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아래 인정사실과 반대되는 취지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E의 남편인 사실, 피고와 E은 2013. 7.경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되고 연락을 하던 중 3차례의 만남을 가졌던 사실, E은 1976.생이고, 피고는 1983.생인데, E은 피고와 만나면서 유부녀이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였고, 당시 E의 카카오톡에 공개된 사진에는 자녀들과 찍은 사진이 있었던 사실, 피고와 E은 2013. 7. 30. 서울 서초구 F에서 만났는데, 피고가 청주로 이사를 간다고 하여 E이 고속터미널까지 피고를 데려다주기로 하였고, E의 자동차에 피고의 이삿짐을 싣고, 식사와 음주를 한 후 F 소재 ‘G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위 모텔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E의 차로 함께 고속터미널에 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와 E이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여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나, E은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고, 이는 부부 중 일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도 E과 함께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인 원고에게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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