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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1 2014가단10683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3.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 C은 2013. 7.경 주식회사 동부화재 안산사업단 소속 D지점의 E으로 부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는 위 지점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이었다.

다. 피고는 C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2010. 10.경부터 회식 후 C을 집에 바래다주거나 아침에 C의 집 앞에 찾아와 C을 회사까지 데려다주기도 하는 등 C과 동료 이상으로 자주 시간을 가졌고, 2014. 2.경에는 피고와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C의 행위는 부부로서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그 부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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