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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13 2013고정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머니포차 앞에서 같은시 동성동에 있는 진주저축은행 앞까지 2킬로미터 상당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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