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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단3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4.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포터Ⅱ 내장탑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생화학부 G 소속 감정관 HI 작성의 혈중알코올 감정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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