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73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분실하였을 뿐,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 E를 상대로 전화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F, E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및 기업은행 계좌로 피해 금원을 입금하도록 하였고, 같은 날 위 각 계좌에서 피해 금원이 출금되었던바, 피고인이 위 각 계좌의 접근 매체 및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면 전화 사기 범행의 범인이 어떻게 위 각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아 내어 사기 범행에 이용하였는지, 어떻게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 내어 피해 금원을 출금할 수 있었던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위 각 계좌의 체크카드를 모두 분실하였고, 공교롭게도 위 각 계좌 모두 동일한 유형의 전화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F, E에 대한 전화 사기범행이 발생하기 직전인 2016. 12. 22. ~12. 24. 3일 간에 걸쳐 ‘G’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과 통화를 하였는데, 위 전화번호는 F, E가 당한 바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