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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06 2013노192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D고등학교의 숙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여름경 보건교사를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다. 가.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어떤 도로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떤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떤 모텔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해서 운전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및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H로 데리고 가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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