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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고정376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단체 대표로, 서울 시청에서 D을 건설해 주기로 하였는데, E 구청의 반대로 D 건설이 무산되자,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피해자 E 구청 부 구청장 F 등 E 구청 국, 과장 11명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1 인 시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 경부터 2016. 3. 24. 경까지 서울 G에 있는 E 구청 앞 대로변에서, 확성기, 현수막 및 입간판을 이용하여 E 구청 민원인들과 구청공무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H 어린이 놀이터를 70억원의 헐값에 팔아먹었고 대금을 유용한다.

” 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I, J, K의 각 법정 진술

1. 각 고소장, A 시위 관련 현장사진, C 단체 집회 녹취록 전문, ( 구 )L 부지 매각계획, L 매각가격 체감계획, 구유재산( 토지) 매 각 수의 계약 공고, 2016년도 공원 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2016년 공원 녹지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E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 M 등기부 등본, A 사용 토지 촬영 사진, 현황사진, N 건설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 의견 요청, N 건설사업 관련 민원사항 검토 의견 회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2, 6번은 사실관계를 오 인한 것에 불과 하고, 나머지 판시 범죄 일람표 부분은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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