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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1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30. 2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로 다가가 헤드라이트 빛이 눈부시다면서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 앞 본네트를 주먹으로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택시인데 술 취한 행인이 차 본네트를 때리고 못 가게 막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원경찰서 소속 경위 F과 순경 G가 차도에서 인도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이를 말리던 위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55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F과 합의한 점, 2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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