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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1256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26,000원과 이에 대한 2016. 9. 1.부터 2016. 9. 2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견과류 등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견과류 등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2) C는 원고 회사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는 한편으로, 2011년 무렵 원고 몰래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그 처인 D를 E와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E와 함께 경영하면서 원고 등으로부터 견과류를 납품받아 주식회사 삼육오씨앤씨(이하 ‘삼육오씨앤씨’라고 한다), 주식회사 산과들에(이하 ‘산과들에’라고 한다) 등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호두 거래 등 (1) C는 2016. 6. 22. 삼육오씨앤씨가 피고 회사에 호두 100박스를 주문하자, 원고의 주문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 회사에서 호두 100박스를 대금 11,907,000원에 주문하니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의 거래처인 삼육오씨앤씨로 직접 배송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날 위 금액을 피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잡고 삼육오씨앤씨에 호두 100박스를 배달하였다.

(2) 또한 C는 2012. 6. 23. 산과들에가 피고 회사에 호두 100박스를 주문하자, 원고의 주문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 회사에서 호두 100박스를 대금 11,907,000원에 주문하니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피고의 거래처인 산과들에에 직접 배송하라”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위 금액을 피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잡고 산과들에에 호두 100박스를 배달하였다.

(3) 또한 C는 2016. 7. 8. 원고의 주문접수 담당 직원에게 “피고 회사에서 호두 100박스를 11,566,800원에 주문하니 배달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위 금액을 피고에 대한 매출액으로 잡고 피고에게 호두 100박스를 배달하였다.

그러자 C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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