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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나5885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축용 나무제품 등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9.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주식회사 E이 피고에게 아래 하도급계약서(을 제1호증의 1)와 같이 목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0,000,000원에 하도급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하도급계약서

1. 발주처: 주식회사 E 원도급공사명: F 공동주택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목창호공사

3. 공사장소: 화성시 H 일대

4. 공사기간: (착공) 2015. 11. 19. (준공) 2017. 3. 31. 5. 계약금액 : 3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대금의 지급 기성부분금 ⑴월 1회 청구, ⑵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⑶지급방법 현금 100% 2015. 11. 19. 원사업자 상호: 주식회사 E 성명: 대표이사 I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수급사업자 상호: 피고 성명: 대표이사 J (대표이사 직인 날인됨) 순번 지급일시 지급액 송금명의인 수취명의인 1 2016. 4. 2. 42,730,920원 피고 원고 2 2016. 5. 2. 10,552,799원 피고 원고 3 2016. 6. 3. 29,208,000원 피고 원고 4 2016. 8. 1. 43,660,800원 피고 원고 5 2016. 8. 31. 40,815,600원 피고 원고 6 2016. 9. 30. 54,695,000원 피고 원고 7 2016. 11. 16. 7,150,000원 피고 원고 8 2016. 12. 14. 21,500,400원 피고 원고 합계 250,313,519원

다. 피고는 2015년 11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주었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위 공사현장에 물품을 납품하면서 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6년 11월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2016. 4. 2.부터 2016. 12. 14.까지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공사대금 및 물품대금 합계 250,313,519원을 지급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라.

피고는 2016년 12월부터 다른 공사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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