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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3가단513225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가.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9.부터 2016. 2.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역시 광고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12.경부터 2012. 1. 5.경까지 함께 광고사업을 하면서 피고 회사가 광고를 수주하고, 원고가 광고를 제작하며, 순수익은 반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차 용 증 일금 60,000,000원정 채무자 [㈜C 대표이사 B]가 채권자[D 대표이사 A]로부터 2010. 1. 25. 1,000만 원, 2010. 3. 23. 5,000만 원을 틀림없이 빌렸습니다.

원금은 2012. 3. 23.까지 갚겠으며, 이자는 원금의 9%로 원금을 갚는 날 소급해서 갚겠습니다.

2010년 3월 18일 채무자 : ㈜C 대표이사 B (직인 날인) 주 소 : 서울 마포구 E건물 901호 C 채권자 : D 대표이사 A (직인 날인) 주 소 : 서울 강남구 F건물 610호

나. 원고는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 B의 부탁으로 피고 B의 계좌에 2010. 1. 25. 및 2010. 3. 18. 각 1,000만 원, 2010. 3. 23.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2010. 3. 18.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2호증) 차용일, 차용증 작성일 등이 실제와 약간의 차이가 있음 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B은 2010. 7. 19.부터 2011. 9. 19.까지 여러 차례 광고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도 원고에게 원고의 몫인 합계 20,17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 B은 그 중 일부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노1037). 라.

피고 B은 원고와의 광고사업이 종료된 뒤에도 원고의 사무실에 짐을 보관시키고 있었는데, 2012. 5. 19. 원고가 빨리 짐을 치우라고 한 것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원고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원고를 구타함으로써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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