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는 이후 그 상호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자이다.
나. C는 2009. 3.경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폐지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피고를 비롯한 C 관계자들은 C의 채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홍콩 기업이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5,585,200,000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는 C의 직원이던 D 명의의 계좌에 2009. 3. 11. 3억 원, 2009. 3. 18. 9천만 원 합계 3억 9천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으며, 소외 E이 4억 원을 위 전환사채 인수대금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C는 2009. 3. 24. 이사회결의를 통해 5,585,200,000원의 의무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 그 중 발행권면 총액 2,583,155,000원의 사채가 D 명의로, 3,002,045,000원이 E 명의로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9, 11 내지 14,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홍콩은행이 C에 대하여 가지는 5,585,200,000원의 부실채권을 D 명의로 인수하고 출자전환하여 발행된 전환사채를 지급해주겠다’면서 투자를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총 4억 원(D 명의 계좌로 송금한 3억 9,000만 원 직접 지급한 1,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은 투자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였음에도 피고는 D 명의로 인수한 전환사채 또는 전환청구하여 발행한 주식을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고 2010. 4. 7. 소외 H 등에게 2,093,018,400원에 매도하고, 2010. 1. 5. D 명의의 전환 사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