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7. 3. 23. 08:00 경 C 역에서 대구 행 무궁화 호 열차에 탑승한 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가 눈을 감고 있자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약 20분 동안 만지다가 피해자가 뒤척이자 손을 뺀 후, 피해자가 다시 눈을 감자 잠든 것으로 생각하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재연사진, 피의자 열차 승차권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4 항,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2015년 경 강제 추행죄를 한 차례 범한 적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에 그쳤고, 그 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청구 전 조사서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 관찰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