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9. 22:45 경 광주 광역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유성 금호 고속 터미널까지 운행하는 D 전 북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왼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21세) 의 오른손을 누른 후, 오른손을 피해 자의 오른팔 아래쪽으로 넣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움켜잡듯이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오른쪽 허벅지를 따라서 엉덩이 부분까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강제 추행 피 혐의자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졸면서 머리를 피고인 쪽으로 기대어 피해자의 머리를 밀어 내 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잠든 사이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잠을 깼으나 처음에는 긴가민가해서 말을 하지 못하고 다시 잠든 척을 했는데 재차 허벅지 쪽을 더듬고 가슴 부위에 접촉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했다는 것인바,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단발성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위를 신중하게 추행이라 판단한 것으로 보아, 잠결에 좁은 고속버스 옆자리에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