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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3:4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중, 등산을 하러 온 피해자 E(46세)의 가족이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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