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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9.06 2019고정1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7. 08:20경 목포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D와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문제로 시비하다가 다시 화물차에 탑승하려는 D를 막고 비켜주지 않으면서 손과 몸 등으로 피해자 D의 입술 및 몸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사건관련 영상자료 첨부), cctv 관련 CD,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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