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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16 2014고정28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하려고 할 때에 피해자 C(40세)과 피해자 D(45세)이 진입로에 서서 비켜주지 않아 차량 경적을 울린 문제로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D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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