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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9 2015노4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 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들에게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여 주고, 그 중 1명의 여자 청소년과 성매수 행위를 하였으며, 상당한 양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유통시키고, 직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 등으로 수차례 집행유예의 형, 징역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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