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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3 2013노2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5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준 D, E에게 이미 필로폰 투약 경험이 있었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필로폰을 15회 투약하고, 필로폰 0.89g을 소지하였으며,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D, E, I, M을 상대로 총 17회에 걸쳐 성매수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D, E, I에게 총 1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여 주었던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필로폰 투약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필로폰 투약 경험이 없던 I에게 필로폰을 넣은 우유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까지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은 운영하던 게임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40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억 8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범죄의 실태와 죄질 및 보호법익 그리고 범죄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국가의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고,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죄질의 경중과 이에 대한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전체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다른 범죄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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