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고, 피고인 B은 2015. 10. 2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8.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으며, 피고인 C은 2013.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6회 있고, 피고인 D은 2008.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으며, 피고인 E은 2016.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8.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고, 피고인 F는 2016.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투약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5. 7. 00:30 경 경산시 M에 있는 N 휴게소에서 B로부터 필로폰 0.06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0. 21:30 경 포항시 남구 O에 있는 P 모텔 303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 0.12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5. 7. 00:30 경 위 N 휴게소 앞 노상에서 위 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0.06g 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