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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779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경부터 2017. 6. 중순경까지 피해자 B( 여, 87 년생) 과 교제하던 사이였다.

1. 폭행

가. 2016. 11. 경에서 같은 해 12. 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11. 경에서 같은 해 12.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지갑을 분실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드는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 6. 29.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9.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나가라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와 멱살을 손으로 잡아 끌어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밟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손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7. 6. 30. 20: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30. 20:00 경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리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발로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7. 8. 28. 04:00 경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안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발을 수회 발로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족지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및 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폭행 부위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사실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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