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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16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23:1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성욕이 생겨 피해자에게 “술 한잔 하자.”며 피해자를 옆 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어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자위행위를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과부집이나 가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자위행위를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치마 위에 그대로 사정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수사기록 128면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이 사건 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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