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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20640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9.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5. 1. 30. ~ 2019. 1. 29.로 하여 보증금 2억 6,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와 C은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현임차인이 재계약할 시 전세보증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한다(현임차인에게 재계약 우선권을 주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2. 확정일자를 받아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D는 2014. 11. 15.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200만 원에 매수하여 2015.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7. 6. 24.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4억 7,900만 원에 매수하여 2017. 10.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27., 2018.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특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으로 정한 임대차기간이 2019. 1. 29. 만료된 사실, 원고가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1. 29. 종료되었다. 2) 이 사건 특약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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