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7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증 제2 내지 7호 몰수, 62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마약수사에 협조하여 F, C을 검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