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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11.06 2012고단5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6. 06:55경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에 있는 자감교 사거리를 한라대학교 방면에서 흥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였다가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기 전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버스의 좌측 옆부분으로 위 사거리를 이마트 방면에서 매지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1세)은 같은 달 18. 13:27경 원주시 G병원에서 치료 도중 중증 뇌손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M(12세)에게 약 14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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