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86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을 위해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300만원, 2개 65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광주 동구 롯데 백화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B), 우체국 예금계좌 (C)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대 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핸드폰 캡 쳐 사진 첨부)
1. 계좌거래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