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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0 2018나83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동작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원고 측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F호(이하 ‘피고 측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배관은 옥상의 우수와 각 세대 보일러의 공급수가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된 직경 100mm 의 배관으로서, 28층 옥상에서부터 원고 측 아파트 밑 부분인 4층 천정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뒤, (ㄴ)자로 꺾여 약 60cm 의 수평구간을 거쳐 다시 2층까지 수직으로 내려가도록 설치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2017. 11.부터 피고 측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 사건 아파트 지역에 2018. 1. 23.부터 2018. 1. 30.까지 기온이 영하 11.4 ~ 17.8도로 내려가는 등 한파가 지속되었는데, 2018. 1. 30. 22:50경 피고 측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어 다량의 보일러 공급수가 누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아파트 4층 배관의 (ㄴ)자로 꺾인 부분도 한파에 결빙됨에 따라 위 다량의 공급수가 아래로 배수되지 못하고 원고 측 아파트 보일러의 배관으로 역류하였고, 이에 원고 측 아파트의 거실 등이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겨울철인 2017. 11.부터 장기간 피고 측 주택을 사용하지 않고 비워두었으므로 적절한 동파방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원고 측 아파트의 배관에 공급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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