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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3두18582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7조 제2항‘의료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제3조 제1항에서 의료업을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하는 의료조산의 업’으로 정의하고 제49조 제1항에서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노인복지법(2011. 6. 7. 법률 제10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문언내용 및 2010. 3. 31. 법률 제10220호로 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와 별도로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제20조)을 둔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노인복지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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