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6. 20.부터 ‘C’라는 상호로 노인요양시설(이하 ‘피고 시설’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2. 1. 19.부터 피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다가 사망한 망 D(E생 여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던 장기요양보호 3급의 환자로서, F(망인의 아들), G(망인의 손자)이 망인을 대리하여 2012. 1. 19. 피고 시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서비스제공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망인은 피고 시설에 입소하였다.
이용기간 : 2012. 1. 19.부터 제1조(서비스제공) : 을(피고 시설)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갑(망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기의 ‘장기요양서비스제공계획서(일정표 포함)’와 같이 제공한다.
을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급여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기록지에 기입한다.
제5조(통지사항) : 을은 갑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 서비스 실시 중에 을(종사원을 포함한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외출이나 외박 등 시설에서 공식적으로 이탈하여 발생한 문제나 이용자 본인의 부주의나 사고 등으로 발생한 문제(상해 및 사망 등)와 시설의 고의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