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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80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8. 19: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제공하고, 접대부 E, F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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