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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06 2016고정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17: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서대전 IC 쪽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건양대 쪽으로 편도4차로 중 1차선으로 시속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건양대학교 병원 4거리에서 유턴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벤츠 차량 전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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