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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8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21:13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판결( 증거기록 35 내지 39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1.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6. 20.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 2017. 5. 13.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8. 3. 6.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을 저지하기 위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에서 선고하는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 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10월의 형을 더 복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부양할 가족이 있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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