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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9 2019누47126
기타(지방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과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특별히 강조한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음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인천 서구 C’을 ‘인천 서구 E’으로 고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 1) 취득세 비과세 통지서(갑 제10호증)에서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의 근거규정으로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만을 들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2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면제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갑 제6호증의3)를 검토하였음에도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같이 2년 이내에 임대가 이루어지면 취득세 면세액 등이 추징될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지 않고 취득세 비과세 통지를 함으로써(갑 제10호증)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과실 없이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임대부분을 임대하였다.

특히 위 비과세 통지서에는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 근거 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만을 들고 있을 뿐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을 들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조세특례제한법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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