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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283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2. 23: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6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사실로 피해자 D(4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 경사 G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당초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관들과 함께 위 장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12. 23:30경 위 장소에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순찰차량에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순경 F(3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고, 순찰차량에 탑승한 후 순찰차를 운전하려고 운전석에 앉은 순경 F의 턱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범죄수사 및 신고처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 H,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 및 장구사용경위)

1. 교통사고보고서 사본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당시 지휘계통에 있는 경찰관이었으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반성하지 않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해자인 경찰관의 상해정도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반성의 기회 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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