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2 2021고정269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C( 여, 72세) 은 같은 조합의 조합장이며, 누구든지 출입문을 열 경우 출입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문에 맞아 다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0. 6. 18. 12:00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 'B 조합 사무실 '에서 조합장 실의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출입문이 반대편에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게끔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문을 세게 닫아 문에 손가락이 끼는 위급한 상황에서 문을 열기 위하여 밀다가 부득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을 조각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에서 제 3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를 비난하자 피해 자가 조합장 실 문을 닫았고, 피고인이 문을 세게 밀어 위 문에 피해자가 이마 부분을 부딪쳐 다친 사실, 피고인이 문을 민 직후 조합 직원이 피고인에게 “ 손 ” 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손가락을 다쳤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arrow